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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88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23,918원 및 그중 53,427,797원에 대하여 2020.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