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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2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 맥주 2병 및 안주 도합 39,5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F(16세, 여) 외 2명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생맥주 1잔 및 안주 도합 3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