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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14 2016고단1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영동 지청 민원실에서 C과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2014. 9. 3. 경 공인 중개 사인 피고 소인 C의 중개로 E를 대리한 피고소인 D로부터 E 명의의 충 북 영동군 F, G(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잔 금 지급 시까지 무료로 평탄작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소인 D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소인들은 위 평탄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5. 7. 20. 경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에 있는 충북 영동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들은 2014. 9. 3. 이 사건 토지를 3억 9,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임야의 소유주가 2014. 12. 31.까지 평탄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특약사항의 기일까지 피고 소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사항에 관한 약속은 C이 주도적으로 하였지만 D도 옆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한 사항이다.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고 평탄작업까지 해 주는 조건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무료로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는 특약사항을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