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2: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동울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