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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5 2020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7.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D 아파트 E 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