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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2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모텔 ’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일출 일몰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1 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7번( 그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다 )이나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10월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4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의 피해 액수가 25,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 판시 피해 품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