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누891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적국인 가나의 사법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가나 경찰 역시 부패하고 무능하여 원고가 가나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하여도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거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나의 경찰이 부패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父) 및 일가 친척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위협을 받음에 있어 가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