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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차량은 렌터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렌터카 업체에서 피고인과 렌터카 계약 당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처리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3호에 따라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은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업 법」 제 4 조, 제 126 조, 제 127 조 및 제 128 조,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0 조, 제 61 조 또는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 진 경우( 제 3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도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도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렌터카 공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