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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32217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수계 전 피고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해 제1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인데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소송수계 전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님을 전제로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소송수계 전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제1심의 각하 부분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 중 하자발생시점을 판정할 수 없는 하자, 즉 각 동 지하 PIT 벽체, 천장 균열 및 누수, 공동구 균열 및 누수, 지하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난방실 하자, 펌프실, 지하 저수조 하자, 세대 발코니 벽체, 천장 균열 및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상호 변경 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상호 변경 전 피고가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 후 당심에 그 부분을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이 각하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환송 전 당심이 인용한 위 부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이하 편의상 원고의 이 사건 소라 한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