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 E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지역 발전 및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규모 수산물 원료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2010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사업대상자 자기부담금 4억 원 등 총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산자율사업신청서를 완도군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완도군수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및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자기부담금이 마련된 것처럼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금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완도군수를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읍사무소 민원실에서 ‘2010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산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0. 2. 17.경 G으로부터 금 6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다음날인 2010. 2. 18.경 금 6억 원에 대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G에게 금 6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자기부담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금 4억 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2억 원 합계 금 6억 원이 확보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2010. 3.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