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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8 2018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14세), H( 여, 14세), I( 여, 14세), J( 여, 1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