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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2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3: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3-3 천호대교 중간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안경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