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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44 (1)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특별 분양 형식으로 피해자 C, D가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개발예정지를 특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4.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수차례 만나, “대한지적공사 직원으로 개발예정지 정보를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 토지를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19,900평 가량 남았다. 그 땅을 대한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하여 특별 분양받게 해 주겠다. 특별 분양을 위해 LH공사 직인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까지 섭외해 놓았다. 이 땅은 100%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분양대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6. 4. 5.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7.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분양대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6. 4. 5.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