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정1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안성시 B, C에서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소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소 사육시설 면적 1,401.6㎡ 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