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07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9.경 포항남부경찰서에 원고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원고는 2010. 8. 25., 2010. 9. 30., 2011. 5. 4.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지부장실에서,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사무실로 유인하여 끌어안고 성추행하였으므로 지부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약5776호). 이에 원고가 2013. 1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6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7. 위 공소사실 중 2010. 9. 30.자, 2011. 5. 4.자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0. 8. 25.자 범행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검사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409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17.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2010. 8. 25.자 범행)을 파기하고 ‘원고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성추행사실이 허위이거나 원고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도156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12. 쌍방의 상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