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7 2019가단164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9.55㎡를 인도하고,

나. 6,0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