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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8가단2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480,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7. 1. 20.까지 연 3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제1 대출 - 대출약정일 : 2015. 12. 17. - 대출액 : 30,000,000원 - 대출이자율 : 23% - 연체이자율 : 34.9% 제2 대출 - 대출약정일 : 2016. 7. 13. - 대출액 : 11,800,000원 - 대출이자율 : 21% - 연체이자율 : 27.9%

나. 피고는 제1 대출에 대하여 2016. 12. 2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당시 대출잔액이 26,480,535원이었고, 제2 대출에 대하여 2016. 12. 2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당시 대출잔액이 11,192,34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원금 26,480,5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5.부터 2017. 1. 20.까지 연 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제2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원금 11,19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1.부터 2016. 12. 2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8개회1089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생절차가 변론종결일 현재 개시되지 않았음은 법원에 현저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