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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66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C 식당’ 의 배달용 오토바이 안에 있는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5. 03: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위 ‘C 식당’ 옆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주 유구를 열고 주유용 펌프를 주유 구에 꽂아 펌프질을 하여 위 오토바이 주 유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자신의 기름통에 옮겨 담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를 자신의 기름통에 다 옮겨 담자 이를 들고 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