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3,594,907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G)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골판지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되 대금결제는 세금계산서 마감 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서울판지(서울패키지)로부터 골판지 원단을 공급받던 중 물품대금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단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그 밖에 거래처 채무 및 사채 등 많은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경 시가 399,192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금 93,594,907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포함)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서울판지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자 경쟁업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계속하다가 외상대금이 누적되어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새로이 경쟁업체인 I로부터 현금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