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8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8: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을 불러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해 놓았다, ( 차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번만 전화를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 주인인 E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줄까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