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6.부터 용인시 처인구 B(1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용인동부경찰서는 원고의 형부인 D이 2014. 12. 24. 2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용인동부경찰서장은 2015. 1. 23.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2015. 4. 2.부터 2015. 5. 31.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D은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손님 중 청소년에게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성인인 손님이 청소년들은 술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성인과 청소년의 테이블을 분리하여 성인들에게만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종업원 대신 형부인 D 등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나 D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