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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2가합10514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B에게, 1) 피고 F, G, H, I, J, K, L, M, N, O는 공동하여 50,461,600원,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P(Q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R(S생), T(U생), V(W생), X(Y생), Z(AA생)는 2011. 11.경 피고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하는 AB중학교 2학년 13반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이하 R, T, V, X, Z를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원고 B, A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F, G은 R의, 피고 H, I은 T의, 피고 J, K은 V의, 피고 L, M은 X의, 피고 N, O는 Z의 각 부모이다.

2011. 11. 당시 피고 D는 AB중학교 2학년 13반의 담임교사, 피고 E는 같은 중학교 교장이었다. 가해학생들의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가해학생들의 공동폭행 등 행위 가해학생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망인을 때리는 등 망인을 괴롭혔다. 가해자 순번 불법행위 내용 R 1 2011. 3.경부터 4.경 사이에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이유 없이 필통으로 망인의 머리를 치고 지나감. 2 2011.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림. 3 2011.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팔 등을 수회 때림. 4 2011. 11.경 AB중학교 교내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머리를 힘껏 때려 망인을 울림. R, V 5 2011. 4. 25.경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망인에게 시비를 걸며 “씹창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망인이 “그렇게 부르지마”라고 항의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먹으로 망인의 팔을 수회 때림. T 6 2011. 4.경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림. 7 2011.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팔을 수회 때림. 8 2011. 8.경 위 2학년 13반 교실에서 망인의 어깨부분을 수회 때림. 9 2011.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