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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2018누72712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92 (2018.09.06)

제목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요지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8누72712

원고, 항소인

전주ooooooooo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변론종결

2019. 2. 21.

판결선고

2019. 3.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