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정2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의 악행 때문에 피고인이 전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7. 3. 27.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피해 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그 결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 2017. 3. 31. 13:12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싸가지 없는 새끼 넌 언젠가는 죽여 버릴 거니 까 기다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 양 아치 새끼, 밟아 버리고 싶네
”, “ 니 좆이다, 차단하면 끝이냐
양아치들”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0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