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22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날짜 원고 지급 금액 피고 지급 금액 비고 1 2005. 8. 9. 15,000,000원 2 2005. 11. 14. 20,000,000원 3 2007. 5. 2. 23,000,000원 4 2008. 2. 26. 23,000,000원 5 2009. 10. 30. 30,000,000원 6 2009. 11. 2. 19,960,000원 7 2009. 11. 13. 29,000,000원 8 2010. 8. 17. 10,000,000원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2,000만 원, 1,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7. 2,000만 원을 찾으면서 원고의 이름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위 금원도 피고에게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2012. 7. 17. 50,000,000원 10 2010. 2. 10.부터 2014. 2. 13.까지 총 125,570,000원 다툼 없는 사실 합계 196,960,000 148,570,000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대출받은 원금 218,000,0000원 및 이자 26,827,300원, 합계 244,827,3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148,57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96,257,300원(244,827,300원 - 148,5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사귀는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호의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대출받아 대여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원고의 대출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