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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5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았던 전력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피해 액 약 1억 8,000만 원, 징역 2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