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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6 2016가단54450

유류분지분이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F'라 한다)는 망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로 아들 망 H(이하 'H'이라 한다), 원고들(아들 원고 C, 딸 원고 A, 원고 B, 원고 D) 및 피고를 각각 두었다.

나. H은 1991. 8. 17. 사망하였고, G은 1999. 7. 20. 사망하였으며, F는 2014. 9. 7.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4, 5부동산은 F의 소유였는데, 1999. 12. 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0. 7.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9. 이 사건 제1,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13. 7. 29. 10:30경 피고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3. 7. 29. 10:33경 F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妻) I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4, 5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