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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1 2013가단247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J(1987. 2. 7. 사망)은 1946. 12. 25. 원고 A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B, C, D, E, F를 두었다.

나. 망 J과 소외 K, 피고 종중의 대표자 L은 4촌 사이이고, K의 부(父) M(1975. 7. 7. 사망)의 호는 N이다.

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9.에 망 J과 K 명의로 197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14.에 1980.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J과 소외 K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망 J이 1987. 2. 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 J의 1/2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K과 피고 대표자 L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악용하여 O, P, Q 3인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시흥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1995.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80. 4. 5.자 증여인데 1980. 4. 5.에 피고 종중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J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이 상속한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K은 1970.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