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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살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5. 23부터 2017. 6. 3까지 인천 남동구 C 개인 주택 신축 현장에서 근로 한 D의 7일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1,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7. 9. 20.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