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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64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11.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미리 대여 받은 ‘F’, ‘G’, ‘H', ‘I’, ‘J', ‘K'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대 등을 결제받고 그 중 수수료를 제한 대금 총 207,135,760원 상당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18,830,000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1,663,000원, 종합소득세 42,391,000원 등 합계 82,884,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