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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나137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초사실 기재 부분(제2면 10행) “2011. 10. 27.”을 “2011. 10. 26.”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건축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2011. 9.경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소유 단독주택의 증축 부분으로 등록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에 부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건물의 부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사업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원고가 직접 F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과 분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지간으로,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원고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가 소개해 준 건축업자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