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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구합368

서면사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게 한 E, F, G, H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원고와 관련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 경과 1) 원고 및 소외 E, G, H은 2015년경 D중학교 2학년 2반에, F은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2) 피고는 2015. 11. 16. E, F, G, H에게, 원고가 2015. 10.경 E 등과 같은 학원에 다니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자, 위 4명이 원고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는 등 원고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등의 사유로, 각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3. E, F, G, H이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가 E, F, G, H에게 한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1) 원고의 모 B 및 E의 부는 각 2015. 12. 8. 피고에게 학교폭력사안 발생 신고를 하였는데, B은 E이 같은 날 학교에서 원고의 발을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E의 부는 원고가 E의 발을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G의 모는 2015. 12. 15. 피고에게 학교폭력사안 발생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B이 피고의 E, F, G, H에 대한 위 2015. 11. 16.자 처분과 관련하여,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4명은 죄가 많아서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이다”와 같은 SNS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4명의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였다. 3)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12. 23. 위 1) 및 2)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