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그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8. 2. 24.경까지 벽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조회결과서(증거기록 70쪽 사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부딪히게 하였으나 현관문 손잡이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소음 문제로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현관문과 그 손잡이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