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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39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4,113,239원 및 그 중 80,359,139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