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61』 피고인은 2018. 4. 11. 0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 E(4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082』 피고인은 2017. 12. 28. 02:55 경 피해자 E(48 세) 이 의정부시 F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재차 G의 집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G의 집으로 피고인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을 집어 들고 ‘ 술 좀 그만 마셔 라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도 마시면서, 나는 왜 못 마시게 하냐
’라고 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후두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회신 서류( 응급 진료기록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