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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여중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F학교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i40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승용차를 수리비 3,456,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정지한 양 차량 사진촬영

1. 가해차량 사진 촬영

1. 피해차량 사진 촬영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촬영(정비공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