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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3:4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8번길 10(덕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E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 내 여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손 놔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