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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 근로자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측에서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추가로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을 시정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현장 동료 및 동종 업계 종사자 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