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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가단209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20. 1.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호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정말 정말 사랑해’, ‘사랑을 나눌 때 머리에서 땀이 난다구’라고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등 C과 서로 애정표현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