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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6길 39에 있는 성보고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회전 교차로를 남부 순환도로 쪽에서 성보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99,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4길 31에 있는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