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8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 00:3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손님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위 손님 일행의 시중을 들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