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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어머니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4. 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카드발급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하고, 같은 달 24. 위 홈페이지에서 삼성카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B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삼성카드 신청서 1장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4.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삼성카드 신청서에 관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 신청한 삼성카드를 삼성카드 배송업체 ㈜리원에스디 직원 E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삼성카드 수령증의 배송정보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서명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삼성카드 수령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B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B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산 해운대구 C 옆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1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