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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13 2015누10979

유골묘역안장거부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의 국내송환과 납골당 안치 등 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45. 2.경 일제(日帝)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징용되어 러시아의 사할린섬으로 이주하였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1977. 1. 5.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하였다.

⑵ 망인의 유해는 그 무렵 러시아 사할린주 코르사코프시에 있는 묘지에 안치되었으나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위 묘지 혹은 묘지 내의 유해(유골)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⑶ 그런데 2010. 3. 22.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었고, 위 지원위원회가 러시아 정부와 2년이 넘게 망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에 관한 협상을 벌인 결과 그 첫 성과로 망인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되어 2013. 8. 30. 천안에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이하 ‘망향의 동산’이라 한다) 봉안당(납골당)에 안치되었다.

⑷ 망인의 장자(長子)로서 분묘관리자이자 제사주재자인 원고는 2013. 7. 26. 및 2013.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유골을 망향의 동산 봉안당에 안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7. 30.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망인에 대한 봉안당 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