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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7 2020가단830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 시설물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합니다)

는 금속 외 장판 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의 대표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부친이다.

피고는 이동식 부스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전 부스 아파트 ㆍ 학교 ㆍ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범죄 예방 및 안전시설을 적용하는 건축환경설계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 를 납품한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9년 여름 경 소외 C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기 납품한 안전 부스( 이하 ‘ 이 사건 안전 부스’ 라 한다) 샘플을 제공하고 외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제작 공정을 간소화시켜 제작할 경우의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C은 1대를 생산해 보아야 견적을 뽑을 수 있다면서 샘플을 분해하여 본 후 전기, 유리, 자동문 등의 제작 공정은 어려우니 철재가 공, 용접, 조립까지만 하여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여름 경 C에게 F 기관에 납품할 하이 존 안전 부스( 이하 ‘ 이 사건 하이 존’ 이라 한다) 기본형 안전 부스에 자동문과 비상통화장치( 스마트 미디어기기 )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시민을 보호하고, 편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발된 시설 제작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C이 샘플을 가공하여 납품하면, 피고가 위 샘플에 대하여 용접 이후의 공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소외 C은 2019. 11. 1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안심 부스의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하이 존 제작을 위한 도면을 보내

주었다.

마. 원고는 2020. 2.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안심 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