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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5고단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6 세 )에게 “ 내가 평택항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를 임차한 다음 석유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 사업을 위한 돈을 빌려 주면 2,000~3,000 만 원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30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1. 경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 없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류 저장 탱크를 임차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2. 1,000만 원, 2011. 11. 18. 900만 원, 2012. 2. 6.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2. 20. 100만 원, 2012. 1. 6. 100만 원, 2012. 1. 25. 50만 원, 2012. 2. 20. 50만 원, 2012. 3. 4.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 저장 탱크를 임차한다는 등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