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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8 2016가단52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420㎡에 관하여 2005. 3. 2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