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피고는 원고에게 195,909,093 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C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날짜 원금 변제기 ( 연 체) 이자율 1 2018. 5. 4. 50,000,000원 2020. 4. 30. 연 24% 2 2019. 3. 10. 80,000,000원 〃 〃 3 2019. 6. 27. 30,000,000원 〃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따라 C에 총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8. 6. 15. 1,000,000원, 2018. 7. 17. 2,000,000원, 2018. 10. 1. 2,000,000원, 2019. 4. 1. 3,000,000원, 2019. 5. 29. 5,000,000 원 및 2020. 6. 12. 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6. 16. C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단 2448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C 는 원고에게 195,909,093 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11.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10호 증, 갑 제 11호 증, 갑 제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 문서에 찍혀 진 작성명의 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 명의 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 소송법 제 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