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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누30458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3.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7쪽 8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