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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39경 충북 진천읍에 있는 화랑공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F대학교 정문 앞 G 편의점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21:50경 F대학교 기숙사를 향해 언덕길을 오르던 피해자를 약 300미터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바지에 구멍이 났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돌려 확인하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위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