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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18: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할 마음으로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17세) 몰래 옆 칸막이 위쪽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